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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및 팁

[자동차] 자동차 공회전(Idle), 내 차에 미치는 영향은?

by 랩가이버 요니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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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랩가이버 요니입니다. 

 

오늘은 "공회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시동만 걸어두고 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Idle이라고 합니다.

 

공회전은 차량의 예열, 후열 과정과 정차 중 히터나 에어컨 사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중 예열과 후열 과정에서 필요한 공회전 말고, 히터나 에어컨 사용과 관련하여 항상 하게 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잠깐의 정차 등으로 차에 있어야 할 때, 시동을 켜놓고 공회전 상태로 에어컨을 틀어도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덥고 습했던 여름이 지나가서 에어컨에 대한 걱정은 덜해졌지만 위의 걱정은 매년 찾아오게 됩니다 ㅠ.ㅠ

 

그래서 오늘은 히터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공회전이 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공회전은 전기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기차에는 공회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시동을 계속 켜놓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닳겠죠ㅠㅠ)

 

① 자동차 공회전 조항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각 지역에 따른 조례마다 조건과 제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한 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여기서 제한 장소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온도에 따른 규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그러나 대기의 온도가 0도 이하이거나 영상 30도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온도 (섭씨) 0도 이하 0도 초과 5도 미만 5도 이상 25도 미만 25도 이상 30도 미만 30도 이상
공회전 제한시간 제한 없음 5분 2분 5분 제한 없음

 

극한의 온도 조건인 0도 이하 거나 30도 이상인 경우는 제한 없이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할 수 있지만 이외의 구간에서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환경문제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회전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른 차량 한 대가 하루에 10분씩만 300일을 공회전할 경우 약 1.3만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6천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터미널, 학교에서 공회전을 하게 될 시에는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 피해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즉,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때문이라도 공회전은 좋지 않습니다.

 

③ 연비 저하와 엔진오일 수명 저하

 

긴 시간의 공회전은 내 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공회전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엔진 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가 발생하게 되어 연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엔진 오일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진 오일 수명의 단축은 곧, 엔진 기능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ㅜ.ㅜ

 

엔진의 온도는 약 85~9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행 중일 경우는 주행풍으로 인해 엔진이 잘 냉각되는데, 공회전 시에는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오일의 압력도 낮게 저하되게 되고 윤활 기능도 떨어지게 되어 엔진 마모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회전은 환경, 건강, 차량의 상태를 위해서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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