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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및 팁

[자동차] 알아야 하는 상식 : 모르면 벌금 내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by 랩가이버 요니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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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랩가이버 요니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상식과 교통법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지만,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고속도로 지정차선 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각 차선별로 용도와 허용되는 차종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상품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편도 2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가능하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편도 3차로는 1,2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중형,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고, 3차로는 그 이상의 차들이 주행 가능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차의 추월차선으로 사용되고 2차선은 승용, 소중형 승합차의 주행 차선, 3차선은 대형 승합, 1.5톤 이하 적재 화물트럭의 주행 차선, 4차선은 1.5톤 이상 적재차량의 주행 차선으로 사용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 데,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 1~4차선 모두 가능하고, 이러한 지정차로는 전용도로나 국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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